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합 45]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향 친구이며,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초순경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피고인 C의 집인 목포시 F 원룸 G 호에 함께 모여 살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피고인 E가 과거 사귀었던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고인 E와 피해자가 둘이 서 만나고 있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그 현장에 급습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E와 혼인신고를 한 사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E와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피고인 E를 성폭행하였다고
몰아세우고, 이를 기화로 피해 자를 차량, 모텔 등지에 감금한 뒤, 때릴 것처럼 위협하거나 실제 폭행을 가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E는 과거 사귀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SNS를 통해 연락하여 만나자고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사전에 전체 범행계획을 세워 다른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지정해 준 다음 자신은 범행이 시작되면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거나 실제 폭행함과 동시에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조정해 주는 척 하면서 금품을 받아내는 역할,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법률상 남편인 척 연기하면서 화를 내고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거나 실제 폭행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C, A의 협박 및 폭행에 직접 가담하고 피해자를 감금시켜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렌트카를 운전하는 역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강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