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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노2029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함께 판단한다.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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