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00,000원을 형사공탁 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