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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노340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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