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3: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사무실에서,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서울 중부 경찰서로 인계되기 전에 대기하고 있던 중,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그 곳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그의 허벅지를 1회 발로 차고, 이 D와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정강이를 1회 발로 차고( 이하 “ 이 사건 공무 방해 행위” 라 한다), 같은 날 23:20 경 다시 그곳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위 E가 제지하자 그의 허벅지를 1회 발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 단
1. 법리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헌법 제 12조 제 5 항 전문은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 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72조는 ‘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