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C당 소속 당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안양시 시의원이자 C당 소속 당원인 피해자 D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1. 4. 19. 14:0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브리핑 룸에서 ‘D 시의원, C당을 떠나라’는 제목 하에 '그동안 D 의원은 몰상식적이고 안하무인격인 언행과 당 정체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보 등으로 더 이상 C당 당원이자 동료 시의원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된다.
D은 정체불명의 유령 시민단체와 야합하여 C당과 지역위원장을 비방하는 집회에 적극 참여하였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대선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선거캠프에 방문하지 않았다.
C당 출신 시의원이 아닌 안양시 출신 시의원이라고 하였다.
E당 유력 출마후보와 정치적 야합을 할 것이다.
F 동장에게 폭언을 하였다.
G위원회 구성시 당론을 거부하였다.
동료 C당 시의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
"는 등 내용의 보도 자료를 위 장소에 참석한 신문기자 등 20여명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도자료
1. 수사보고(본건관련신문보도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실이 기재된 보도 자료를 작성, 배부한 것은 C당 전체 및 안양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