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8. 8.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1990. 5.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고, 그들 사이에 성년인 자녀 2명이 있다.
나. 피고는 2008년 C이 피고의 딸인 D의 과외선생을 할 때부터 알게 되었고,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현재까지 만나오면서 같이 영화를 보고, 식사나 술을 마시고,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와 피고의 딸 그리고 C은 끝번호가 같은 휴대폰을 서로 사용하고 있다. 라.
C은 2019. 5. 24. 피고의 딸 예금계좌로 피고의 생일 축하금으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생일 축하해요 D한테 조금 송금했으니 맛있는 거 드세요”라는 문자와 함께 여러 개의 ‘♥’표시와 ‘사랑해’라는 문자를 보냈다.
바. C은 오후 11:00에 피고에게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자고 나 보면 알 것지요 파스는 붙였네요 잘 자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는 C에게 “녜”라는 문자에 “너무 좋아~ 라는 문자와 여자가 ♥를 보내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