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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6 2017가단770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선정자 D, E, F에게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2. 12. 27. 의류매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망 G으로부터 망 G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은 2013. 1. 3.부터 2017. 2. 17.까지로 하되 임대차기간의 시작시점은 의류매장 개업일로,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월차임은 3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 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을2호증, 이하 ‘2012. 12. 27.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나.

피고들은 당초 여관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의류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 내ㆍ외관 대수선공사와 인테리어공사(이하 ‘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망 G과 피고들은 원래 예정하였던 것보다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이 길어진 것을 감안하여 2013. 9. 23.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갑2호증, 이하 ‘2013. 9. 23.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월차임을 2013. 4. 30.부터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 갑3호증, 이하 '2013. 9. 23.자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망 G은 2017. 1. 2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선정자 F가 3/9지분, 직계비속인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이 각 2/9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7. 2. 17.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3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망인은 피고들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피고들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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