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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109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피고들은 서울 은평구 I 대 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각 1/4지분)이고, 원고 A 및 선정자 F, G, H은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은평구 J 지상 건물의 공유자들(원고 A는 3/9지분, 선정자 F, G, H은 각 2/9지분)이다.

나. 원고들의 지료지급 1) 피고들 등은 원고 및 선정자 F, G, H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78745호로 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7896호)에서 2009. 10. 13.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하였다.

1. 원고 A는 피고 C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0. 3. 2.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11. 4. 1.부터 2016. 4. 1.까지 매해

4. 1.마다 6회에 걸쳐 1,000만 원씩 지급한다. 만일, 원고 A가 1회라도 위 각 금원을 각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금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을 지체한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 A는 피고 C에게 2009. 11. 30.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피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말일에 150만 원씩을 지급한다

2) 이후 선정자 H이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36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5. 3. 원고 A가 조정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하였다.

3. 선정자 H 및 원고 A와 K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조정일 이전의 판결이나 조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그대로 수용하되, 다만, 기존 판결 등에 따른 소송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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