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방향에서 청담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진술서,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정도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령의 보행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