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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20고정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방향에서 청담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진술서,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정도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령의 보행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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