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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노2707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를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판단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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