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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06 2014노48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2차례나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12. 2.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500만 원을, 피고인 B은 300만 원을 각각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각 2014. 6. 20.자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피해자가 2015. 2. 23.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후, 2015. 3. 2. 이를 번복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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