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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가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7년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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