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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53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불할 일부 금원이 있음은 확인되었으나, 피고인 A가 2008. 12. 30.경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 아닌 점, 임차보증금 500만 원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한 대여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는 자연채무에 불과한 점, 배당이의 사건 경과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급히 차용증을 작성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무죄 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A가 2006. 12. 5. I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J빌라 가동 지하2호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대납하여 주었다고 인정된 임차목적물이다.

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대전으로 전출해나간 2008. 1. 8.까지 위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점(공판기록 130면), ② 그 기간 내인 2007. 1. 30. I의 은행계좌에 피고인 A 명의로 월세가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공판기록 146, 149면), ③ 원심 증인 G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01년도에 자신에게 부담한 2,000만 원의 채무를 피고인 B이 2003년도에 대위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61면, 공판기록 106~114면), 위 증인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특별히 왜곡되거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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