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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6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원심 판결문 4쪽 18 행의 ‘ 주식회사 W’ 은 ‘ 주식회사 F’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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