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9가단80918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2000. 1. 27.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1.부터 1999.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0. 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절차를 ‘종전 소송절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6하단4238호로 파산선고를, 2006하면4680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여 2006. 10. 27. 파산선고를, 2006. 12. 15. 면책결정을 받았고, 2007. 1. 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나항 기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때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자 및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채권자 잔액 잔존 원금 잔존이자 및 손해금 1 정리금융공사 비산4동신협 매각채권 22,930,225원 35,606,531원 2 엠에스저축은행 구 조흥은행 매각채권 9,508,141원 18,699,914원 0원 29,925,313원 3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 제일차자산유동전문유한회사 구 조흥은행 매각채권 7,999,398원 12,244,651원 11,153,950원 17,747,348원 79,093,514원 175,730,977원 8,835,070원 19,512,618원 4 C D백화점 매각채권 5,163,020원 0원 5 E 30,000,000원 182,465원 9,292,569원 443,159원 계 183,975,887원 310,092,976원
라. 피고는 위 1항 기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다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4872호로 시효연장을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역시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2010. 4. 22. 1항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라항 기재 판결에 기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