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2008. 11. 17.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C, E,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08가단89595, 이하 ‘전소’라 한다), 2009. 3. 17. ‘유한회사 C, 피고,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940,698원 및 이 중 96,236,168원에 대하여 2008.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9. 4. 24. 확정되었다.
원고는 1999. 9. 21. 유한회사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E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① 대여금‘). 또한 원고는 2000. 4. 29. 유한회사 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E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② 대여금‘). 2008. 7. 21. 기준으로, ① 대여금은 원금 96,236,168원, 미수이자 91,492,931원, 연체이자 55,624,505원이 남아 있었고, ② 대여금은 미수이자 34,587,094원이 남아 있었다
(① 대여금의 원금, 미수이자, 연체이자, ② 대여금의 미수이자 합계 : 277,940,698원). 따라서 유한회사 C, 피고,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940,698원 및 이 중 96,236,168원(① 대여금 원금)에 대하여 2008.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8. 7. 24. 제3자에게 ①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3) 원고는 전소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2. 21. 피고, 유한회사 C, E를 상대로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 중 ② 대여금의 미수이자 34,587,094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 요지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