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2. 4. 의료법인 C(대표자 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에 6억 2,000만 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 D, E은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1999. 11. 11. C에 1억 3,500만 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와 D는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은 1999. 11.경 부도가 났다. 라.
피고는 C, 원고, D,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차용금 및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0. 6. 30. ‘C, 원고, D,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C, 원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0. 7. 26.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3. 5. 15.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원고 소유의 대구 남구 F건물 110동 1202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신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인데, 이 사건 판결이 2000. 7. 26.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판결로 확정된 주된 채무인 C의 대여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