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 추행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E, H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기억력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주요부분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위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고, 위 각 진술을 원심 거시 나머지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를 강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 3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