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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4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18:09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인도에서 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의 바로 옆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가져다 놓자,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잠시 서있는 동안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진탕 및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CCTV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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