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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6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주류 납품 후 주류대금 수금용도로만 사용되고, 체크카드 2개를 보내주면 3일간 총 4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B 메시지를 받고, 2018. 11. 1. 11:30경 안산시 C 부근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직불카드 2개(계좌번호 F, G)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고,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B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금융거래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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