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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8215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등이 운영한 ‘F’ 라는 상호의 유사 수신업체의 강남센터 운영에 관여하던 사람들 로서, 위 유사 수신업체에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송금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8. 경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총 10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6,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A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7,723,000원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입금 내역서, 입금 확인 증, 본인 금융거래, 거래 내역 조회, 각 거래 내역서, 각 무통장 입금 증, 통장 사본, 인출거래 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B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횡령금액 재정 산 보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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