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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646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1. 11. 17:40경 포항시 북구 이동 이마트 삼거리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거의 마친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 부분을 3차로에서 직진해오던 원고 차량이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 사고 현장 전방에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지점 십여 미터 전부터 1, 2차로에 러버콘이 대각선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공사 관계자가 상주하며 수신호로 1, 2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의 차로변경을 유도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은 위 러버콘의 경계와 수신호에 따라 서행하여 차로변경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81,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이었으나 피고 차량은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시도하면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여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통통제에 따라 서행하면서 차로변경을 거의 마쳤으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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