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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36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H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H 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C은 ㈜H 의 분양 대행 알선 및 사업자금 차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경 I에게 ‘ ㈜H에서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위 약속을 지킬 수 없어 I으로부터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L에게 ‘ 위 K의 모델하우스 시공권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위 I의 차용금 등 우선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 명의의 5,000만 원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교 부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H에서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K의 모텔 하우스 시공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K의 신축 부지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K 신축을 빌미로 여기저기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다액의 채무만 있을 뿐, 아무런 자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I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K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7. 경 4,800만 원을, 2013. 5. 30. 50만 원을, 2013. 6. 초순경 5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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