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5: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익산시 용안면에 있는 23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함열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국도의 용안삼거리 전방 약 200m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불상의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행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앞차와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변에서 갑자기 끼어든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보고 급제동을 하는 위 화물차를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위 화물차를 추월하다가 때마침 화물차의 전방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전면 모서리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