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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4 2015고단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금마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금마농협 방면에서 금마검문소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하여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고, 다시 그 충격에 의하여 위 무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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