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07 2016가단6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