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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3 2016가단2694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6.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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