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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4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피해자 회사의 계약 체결 및 이행,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9. 7. 28.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하남시 E, F 지상에 수산물센터를 건축하여 부지와 건축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위 10억 원의 계약금 반환의무 존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매매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계약금 반환의무 존부 및 반환액수에 관하여 이사회, 주주총회 등 의결을 거치며 신중하게 검토한 후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행동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 24.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 풍림빌딩 7층에 있는 법무법인 한별 사무실에서, 그 전인 2010. 10. 24. D으로부터 위 10억 원의 채권을 양도받은 G에게 “채권자 G는 2010. 11. 24. 채무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0. 11. 30. 차용금을 일시불 변제한다. 채무자가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면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10억 원 및 2010. 12. 1.부터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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