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B가 2014. 2. 13. 작성한 2014년 증서 제23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거래기간) 거래기간은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의무 약정기간 아님 제6조(지원품에 대한 계약)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래계약 조건으로 지원받은 품목에 관하여 제2조의 거래기간 불이행시 거래종료 즉시 전품목 또는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실운영자의 의무) 갑의 명의로 운영하는 업장이 갑 이외의 실운영자가 있을 경우 실운영자는 거래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타주류 도매장 변경시 장비 금액 전액을 현금 지급한다.
위의 각조 각항 각호에서 갑이 지켜야 할 의무를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유한회사 연승주류)는 주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 유흥주점의 대표로서 2012. 8.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년 동안 주류를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D이 실운영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차44호로 원고와 D을 상대로 C 유흥주점에 공급한 주류대금 미수금 합계 115,115,694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15.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원고는 2014. 1.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피고와 합의에 의하여 2014. 2. 10. 이의신청을 취하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제1조(목적) 채권자(‘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2014. 2. 10. 99,000,000원을 채무자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