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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5906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873,035원 및 그 중 168,095,062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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