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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25007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75,913원과 그 중 24,981,080원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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