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454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