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1. 20:40경 경기 양주시 E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의 중간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것으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B(54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51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그곳 횡단보도 부근에 설치된 보행자 보호 기둥(높이 약 70cm )에 부딪치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2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현장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현장사진, 자문협조의뢰, 각 회신(의사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주장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멱살을 먼저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보행자 보호 기둥으로 밀어붙여 피고인 A의 허리가 뒤로 젖혀진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증인 B, G, F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B)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