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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4 2015도115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원심판결에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구체적 사유를 주장한 바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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