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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도11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결국 사실오인 등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5690 판결 등 참조). 2.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추징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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