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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10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한 개 당 3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와 통장을 보내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삼성 래미 안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 계좌의 통장 1개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C의 진술서

1. 기업은행 회신,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집행유예 결 격 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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