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4구합6013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975,020원, 원고 B종중에게 2,323,3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화성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D 일반산업단지) - 고시 : 2012. 7. 4. 경기도 고시 E, 2014. 4. 9. 경기도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화성시 G 소재 별지 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물란 기재 각 지번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11. 6. - 재결내용 : 수용보상금은 별지보상금내역표 재결보상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 A의 잔여지에 대한 보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 보상금내역표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 A의 I 등 4 필지에 관한 잔여지 가치하락액은 22,075,000원으로 산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및 잔여지 가치하락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은 별지 보상금내역표 순번 제1 내지 9 기재 각 토지 및 그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의, 원고 B종중(이하에서는 ‘원고 종중’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보상금내역표 순번 제10 기재 토지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의 각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보상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