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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4 2019구단5170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동작구 B 도로 16㎡에 관한 변상금 12,137,34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9. 서울 동작구 D 지상 3층 건물(대지면적 75㎡, 건축면적 88.1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1973. 6. 4. 원고 배우자인 E이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9. 7. 16. 원고 아들인 F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된 것이다.

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도로에 관한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원고가 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 동작구 B 도로 2163㎡(이하 ‘B 토지’라 한다) 중 16㎡(별지 도면1 음영표시된 2 부분으로서, 이하 ‘제1 점유부분’이라 한다) 및 C 도로 5286㎡(이하 ‘C 토지’라 한다) 중 7㎡(별지 도면2 음영표시된 2 부분으로서 이하 ‘제2 점유부분’이라 하고, 제1, 2 점유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018. 12. 1. 1차 처분 - 점유기간 : 2013. 10. 1.부터 2018. 9. 30.까지.

- 금액 : 제1 점유부분에 대하여 12,137,340원, 제2 점유부분에 대하여 5,827,360원 2019. 3. 4. 2차 처분 - 점유기간 : 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

- 금액 : 제1 점유부분에 대하여 681,630원, 제2 점유부분에 대하여 318,7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점유부분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까지 도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도로로서 결정ㆍ고시된 바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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