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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9153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87,623,586원과 그중 4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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