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5106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187,102원 및 그중 701,785,859원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2020. 2. 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187,102원 및 그중 701,785,859원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2020. 2. 2.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