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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12699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11,069원과 그중 37,017,940원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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