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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8가단50612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33,999원과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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