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23:10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주점” 맞은편 다리 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나, “야이 씹할새끼들아! 그래 할일이 없나, 내가 신고 한번 넣어줄까!”라고 고함을 치며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쳐 안경알이 빠지고, 코다리 부분이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8,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안경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특수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4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