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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5나60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B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0. 23.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9. 10. 23.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변제기가 2009. 10. 22.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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