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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4나1089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C가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 차용금증서(갑3호증)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용금증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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