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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나4651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 9행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8. 13.부터’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7. 25.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잘못 산정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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