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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9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7호를 피해자 D에게, 증...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일자불상경 경기 남양주시 G역 부근 H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의 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30. 16:20경 서울 송파구 I택지조성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건설자재 판매 영업을 하러 온 것처럼 접근하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이 옷걸이에 걸어둔 바지 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81,000원 및 현대, 신한, 삼성 신용카드 각 1매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23. 16:5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마트’에서 담배, 음료수 등 33,95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2항 범죄일람표 2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채움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 하여금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허위 서명을 하여 물건 값 33,95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위 담배 등을 교부받고, 위 E 명의의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0. 17:27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고기 집에서 갈비 5인분(60,000원), 갈비탕 2인분(16,000원)을 구입하면서, 제2항 범죄일람표 5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J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의 종업원인 Q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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