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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186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48,057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7.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0. 17. 19:45경 C 마티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59km 지점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고장으로 정차하였고, 그 무렵 D은 E 포르테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선형은 직선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비상등을 등화하였을 뿐 다른 안전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위 포르테 승용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및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64조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제2호),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 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제3호),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때에 고속도로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제7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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