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16. 선고 2019가단5086965 판결
구상금구상금
사건

2019가단5086965(본소) 구상금

2020가단5103897(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조병학, 설경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변론종결

2020. 6. 11.

판결선고

2020. 7. 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937,99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9.부터 2019. 5.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60,937,996원에 대하여는 2020. 2. 18.부터 2020. 3.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90,904,403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8.부터, 60,904,403원에 대하여는 2020. 2. 18.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유의 D 트랙터트레일러(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소유의 F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G이 2016. 9. 8. 00:01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63.5km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고 오토바이 운전석에 타고 있던 E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망인의 어머니 I은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와 피고 오토바이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6603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8.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위 I은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85114호 사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받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16.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589,595원 및 그 중 180,500,000원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8.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0,098,595원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20. 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I에게 2018. 12. 28. 75,000,000원, 2020. 2. 17. 152,344,990원 합계 227,344,99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I에게 2018. 12. 27. 75,000,000원, 2020. 2. 17. 152,297,000원 합계 227,29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9, 을 제2호증의 3 내지 6,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쟁점

원고 차량과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즉 원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이 3:7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이 7:3이라고 주장하면서, 각자 위 과실비율에 따른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검토

(1)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64조는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1호),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2호),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3호),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4호),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5호),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6호),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7호) 외에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E은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의 진입이 금지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교통법 제64조 각 호의 예외 사유도 없이 고속도로 3차로 상에 정차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심야로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규정 속도 이내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차량과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 비율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3:7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따른 원고의 부담부분은 136,392,597원(= 원, 피고 전체 지급금액 454,641,990원 × 원고 부담비율 30%)이므로,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90,952,393원(= 원고 전체 지급금액 227,344,990원 - 위 136,392,597원)이 되고, 원고는 위 금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구상금 90,937,996원 및 그 중 1차 가지급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1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2차 가지급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나머지 60,937,996원(= 90,937,996원 -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0.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3. 3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정민

arrow